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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안내해드릴 정도는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입니다. 2021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이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소재의 상가이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한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가능 하며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은 인천시에 소재라 상가 건물을 소유 한자로 공동 소유의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시 1인 대표로 신청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의 요건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 건물로 신청일 현재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가 건물 그리고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제외대상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임차인 전원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어야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 및 방계인 경우 제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7조1항3호(건축물 개수보수 및 장비 비용)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제외 (중복지원불가)
지방세 체납자 (완납 후 지원가능)

지원조건
O 상생협약기간 10년 이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 연2%이하로 임대계약 조건유지 등 임차인과 1:1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과 임대인 1:1협약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1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한도) 설정
임차임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O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센터와 임대인 1:1 약정
상생협력상가 선정에 따른 보수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제시) 의무
상생협약 이해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지원금 및 이자 반환 +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신청기간

2021.07.0.1.(목)~2021.07.30.(금)

지원대상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 (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 )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내용

상가건물 내구성 향상을 통해 임차인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수공사* 비용
「건축법」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방수, 단열, 창호,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공사, 전기 등 )


지원규모

3개 상가
※ 잔여예산에 발생여부에 따라 지원규모 확대 가능)

지원금액
1개 상가 기준 최대 2,000만원
(①평균환산보증금 + ②임차상가 수 + ③상생협약률)

지원대상자 선정

1차 : 사전심사 (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현장조사 자료 확인 )
2차 : 선정심사위원회 ( 내·외부 심사위원 ) 개최 선정 평가

지원절차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 및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032-715-4048, 4046)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2층 소상공인지원팀 상생협력상가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인 ‘21.7.30.(금)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공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빙서류(2020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or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발급처 : 인터넷(정부24)발급, 행정복지센터 발급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or
-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2021년도제2차「상생협력상가」조성지원사업(관련서식).hwp
0.11MB
2021년도제2차「상생협력상가」조성지원사업(공고문).pdf
0.32MB

https://www.insupport.or.kr/sub41.php?m1=19&m2=22&m3=&board_mode=list&board_no=&board_search_keyword=&board_page=1&board_search_head_word=&board_mode=view&board_no=101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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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상가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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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0)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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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1_취창업재직청년월세지원사업_운영지침.pdf
0.19MB
2.서식목록_2021_취창업재직청년월세지원사업.hwp
0.07MB
1.2021_취창업재직청년월세지원사업참여자 모집_공고.pdf
0.12MB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이라면 다달이 나가는 월급이 다소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월급에 생활에 이런 저런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할 돈도 없는 것 현실. 이렇게 주거비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죠. 바로 전세로 옮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목돈도 들고, 어려 사정으로 인해 월세를 사는 취청년이라면 눈여겨볼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연령의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인 가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1인 당 월 10만원씩  8번 ,최대 8개월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실제 납부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상세한 신청자격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정확히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으로 상세한 출생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1.1.1.~2001.12.31.) 주소지는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인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며, 주택 기준으로는 월세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으로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체결 건만 유효하니 주의해주세요.  한편, 부모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소유건물과 임대차계약체결, 보증금 100% 전세 계약자, 영업용 오피스텔, 상가 건물 월세 계약자는 지원 불가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기간은 2021. 6. 14(월) ∼ 2021. 7. 30(금), 18:00까지 이며 접수와 자격검토 및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O 재직 기준

 (취업자) 4대보험 가입자

 (창업자) 만 3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등록자 (*업종에 딸 소득증명 요청할 수 있음)

 

O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①항 해당 급여수급자)

 - 주택 소유자

 - 정부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무직

 - 소비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업적 업종사자

 - 사업 참여 중 정부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기타 인천광역시 및 운영기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인천드림For청년통장, (1석5조)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참여자 신청가능

 

유유기지 홈페이지 접속(www.inuu.kr)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프로그램 탭에서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사업으로 들어가신 뒤 신청하기를 눌러 자격 검증(자격 요건 자가 점검), 신청서 작성, 제출(관련서류 첨부)을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 통보방법은 온라인 및 문자로 진행됩니다. 인천 월세 지원 사업 요건에 충족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월세 부담 줄여보세요.


신청서류

[서식1]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서식2]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신청자 확인서 1부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이력 포함,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내역서(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분) 각 1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
(취업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1부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문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032-725-3048~3049, 3066~3067

 

https://itp.or.kr/intro.asp?tmid=13&seq=5130

 

인천테크노파크

 (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241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시 거주 취·창업 재직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

i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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