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 안내해드릴 정도는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입니다. 2021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생협력상가 조성 지원사업이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소재의 상가이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한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가능 하며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은 인천시에 소재라 상가 건물을 소유 한자로 공동 소유의 경우 공동 소유자 전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시 1인 대표로 신청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의 요건으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가 건물로 신청일 현재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가 건물 그리고 모집공고일 기준 임차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제외대상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은 신청불가
임차인 전원이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어야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간 '직계존비속 및 방계인 경우 제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 27조1항3호(건축물 개수보수 및 장비 비용)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제외 (중복지원불가)
지방세 체납자 (완납 후 지원가능)
지원조건
O 상생협약기간 10년 이상,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 연2%이하로 임대계약 조건유지 등 임차인과 1:1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과 임대인 1:1협약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시점부터 향후 1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 보장
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한도) 설정
임차임의 권리금 회수에 적극 협조
기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사항
O 상생협약 위반 시 지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의무이행 약정 및 공증
-센터와 임대인 1:1 약정
상생협력상가 선정에 따른 보수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협약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제시) 의무
상생협약 이해의무 등 약정내용 위반 시 지원금 반환 의무
지원금 및 이자 반환 + 위약금(지원금의 10%) 납부
신청기간
2021.07.0.1.(목)~2021.07.30.(금)
지원대상
인천소재 상가로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 ( 차임 또는 보증금의 2% 이하 )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내용
상가건물 내구성 향상을 통해 임차인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보수공사* 비용
※ 「건축법」제2조 제10호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대수선 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 방수, 단열, 창호, 목공사,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공사, 전기 등 )
지원규모
3개 상가
※ 잔여예산에 발생여부에 따라 지원규모 확대 가능)
지원금액
1개 상가 기준 최대 2,000만원
(①평균환산보증금 + ②임차상가 수 + ③상생협약률)
지원대상자 선정
1차 : 사전심사 ( 구비서류 제출여부 및 현장조사 자료 확인 )
2차 : 선정심사위원회 ( 내·외부 심사위원 ) 개최 선정 평가
지원절차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접수 및 문의처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032-715-4048, 4046)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2층 소상공인지원팀 「상생협력상가」 담당자 앞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인 ‘21.7.30.(금)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대체서류 공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매출액 증빙서류(2020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or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발급처 : 인터넷(정부24)발급, 행정복지센터 발급
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종업원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or
- 상시근로자 있을 경우(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1부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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